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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형 가루얼음 제빙기는 과세물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016-365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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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가정형 가루얼음 제빙기는 과세물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격소비전력이 1.5킬로와트를 초과하지 않는 가정형 제빙기는 과세물품이다.

가루얼음을 만드는 가정형 제빙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정격소비전력이 1.5킬로와트를 초과하지 않는 가정형 제빙기는 과세물품이다. 가정형 여부는 크기·구조·성능과 가정에서 사용할 범용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가루얼음을 제조하는 제빙기가 가정형의 것으로서 정격소비전력이 1.5킬로와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가루얼음을 제조하는 제빙기가 가정형의 것으로서 정격소비전력이 1.5킬로와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별표1제2종제6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 물품이 "가정형의 것"에 해당되는지는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물품은 물론 그 크기나 구조ㆍ성능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범용성이 있는 물품인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루얼음을 제조하는 제빙기가 가정형인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회답

가정형 제빙기로서 정격소비전력이 1.5킬로와트를 초과하지 않으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입니다. 해당 물품이 가정형인지는 크기, 구조, 성능 등을 종합하여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이 있는지를 사실판단합니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8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6-365 (<time datetime="1994-12-23">1994.12.23</time> 회신), "가정형 가루얼음 제빙기는 과세물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5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521)
원 제목
가루얼음을 제조하는 제빙기가 가정형인 경우 과세물품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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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