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별도 규격으로 제작하는 계약은 인지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장생산 방식의 규격물품 구매계약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별도 제작·구매 약정은 도급 증서에 해당한다.
기존 제품과 다른 규격이나 사양으로 물품을 제작해 구매하는 계약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장생산 방식의 규격물품 구매계약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별도 제작·구매 약정은 도급 증서에 해당한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작성되는 도급계약은 인지세법시행령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2.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인지세법 시행령 제2의3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생산자가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판매하는 T.V, 의자, 책상 등의 구매계약과 기존 물품과 다른 규격·사양의 제작구매 계약이 비교되었다.
질의요지
기존 물품과는 다른 규격 또는 사양의 물품을 제작하게 하여 구매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 해당함
본문(원문)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판매되는 규격물품인 T.V, 의자, 책상 등을 구매하기 위한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기존 물품과는 다른 규격 또는 사양의 물품을 제작하게 하여 구매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 해당한다.
※ 2001. 12. 29 법률 제6537호로 인지세법이 개정되면서 2002. 1. 1이후 작성되는 도급계약은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 판정
정제 정리
질의
기존 물품과 다른 규격 또는 사양의 물품을 제작하게 하여 구매하는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회답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판매되는 규격물품인 T.V, 의자, 책상 등을 구매하기 위한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기존 물품과 다른 규격 또는 사양의 물품을 제작하게 하여 구매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합니다.
※ 2001. 12. 29 법률 제6537호로 인지세법이 개정되어 2002. 1. 1 이후 작성되는 도급계약은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의3조 (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결제수단으로만 바꾸는 모바일 상품권도 과세되는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소비-4649
- 다른 상품권용 모바일 쿠폰은 인지세 대상인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소비-0580
- 다른 상품권만 살 수 있는 쿠폰도 인지세 대상인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소비-4383
- 사채총액인수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432
- 대여설비 소유권 이전 증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41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40-2588 (<time datetime="1994-12-21">1994.12.21</time> 회신), "별도 규격으로 제작하는 계약은 인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1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2186)
- 원 제목
- 새로운 규격・사양의 물품제작 계약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