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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맥주 수입 면허는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맥주 수입은 1984.07.01부터 개방되었고, 정해진 요건을 갖춰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외국맥주의 수입 가능 여부와 주류수입업면허 요건을 물었다. 맥주 수입은 1984.07.01부터 개방되었고, 정해진 요건을 갖춰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면허를 받을 수 있다. 다른 영업을 겸업하지 않는 자본금 5천만원 이상 법인 등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사무처리규정(2026.07.2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회신일 미상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조 제2항: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맥주의 수입은 1984.07.01부터 개방되었고, 주류수입업면허는 다른 영업을 겸업하지 않는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의 법인으로서 외국주류회사와 국내판매계약이 있고 일정요건의 판매장과 운반차량을 갖춘 자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청시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맥주의 수입은 1984.07.01부터 개방 되었으며 주류수입업면허는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조 제2항의 면허요건을 아래와 같이 갖추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청시는 주류수입업면허를 받을 수 있음.
아 래
① 다른영업을 겸업하지 않는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의 법인.
② 외국주류회사와 국내판매 계약이 있는 자.
③ 판매장견적 20평 이상과 운반차량 2.5톤 이상을 갖춘 자.
정제 정리
질의
외국맥주의 수입 가능 여부와 주류수입업면허 요건.
회답
맥주의 수입은 1984.07.01부터 개방 되었으며 주류수입업면허는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조 제2항의 면허요건을 아래와 같이 갖추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청시는 주류수입업면허를 받을 수 있음.
① 다른영업을 겸업하지 않는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의 법인.
② 외국주류회사와 국내판매 계약이 있는 자.
③ 판매장견적 20평 이상과 운반차량 2.5톤 이상을 갖춘 자.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조제2항 (삭제, 2015. 7.20.)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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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2651 (<time datetime="1994-12-29">1994.12.29</time> 회신), "외국맥주 수입 면허는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4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427)
- 원 제목
- 외국맥주의 수입가능 여부 및 주류수입업 면허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