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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주류도매업자가 다른 영업도 할 수 있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종합주류도매업자가 다른 영업도 할 수 있나?2. 최신 회답1994.11.2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다른 영업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주류도매업 외의 다른 영업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다른 영업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다른 영업도 허용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2395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주류도매업 외의 다른 영업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다른 영업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다른 영업도 허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473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주류도매업 이외의 영업을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다른 영업은 제한되지만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허용된다. 주세법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75조에 따른 승인이 필요하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