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범칙 통고를 이행하면 다시 소추되나?
통고대로 이행하면 동일사건으로 소추받지 않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고발 절차를 밟는다.
범칙사건의 통고 내용과 이를 이행한 경우 소추 여부를 물었다. 통고대로 이행하면 동일사건으로 소추받지 않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고발 절차를 밟는다. 15일 내 미이행, 통고 불능, 이행 자력 부족 또는 징역형 상당의 정상 등이 고발 사유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범 처벌절차법(2023.01.1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범칙사건 조사로 범칙의 심증을 얻은 경우이다. 범칙자에게 벌금 등과 관련 비용의 납부를 통고한다.
질의요지
국세청장은 범칙사건의 조사에 의하여 범칙의 심증을 얻은 때에는 이유를 명시하여 벌금 등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여야 하며, 범칙자가 통고대로 이행한 때에는 동일사건에 대하여 소추를 받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2, 3의 경우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범칙사건의 조사에 의하여 범칙의 심증을 얻은 때에는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유를 명시하여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 몰수 또는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과 서류송달, 압수물건의 운반ㆍ보관에 요하는 비용을 지정된 장소에 납부할 것을 통고하여야 하며, 범칙자가 통고대로 이행한 때에는 같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사건에 대하여 소추를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다만, 같은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자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 및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자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범칙자가 서류의 수령을 거부함으로 인하여 통고할 수 없을 때 또는 같은법 제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자가 통고대로 이행할 자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및 정상이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사료되는 때에는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고발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범칙사건에서 벌금 등이 통고되고 범칙자가 이를 이행한 경우 소추 여부.
회답
1.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범칙의 심증을 얻은 때 그 이유를 명시하여 벌금 또는 과료 상당액, 몰수 또는 몰취 물품, 추징금 상당액과 서류송달 및 압수물건의 운반ㆍ보관 비용을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도록 통고하여야 합니다. 범칙자가 통고대로 이행한 때에는 동일사건에 대하여 소추를 받지 아니합니다.
2. 다만, 통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 거소 불명이나 서류 수령 거부로 통고할 수 없을 때, 이행할 자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정상이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사료되는 때에는 고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9조제1항 (압수ㆍ수색영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1조 (심문조서 등의 작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2조제1항 (보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2조제2항 (보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9조제2항 (압수ㆍ수색영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서3096 심판결정2026.04.02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43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2광6807 심판결정2023.09.1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부4106 심판결정2019.07.15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공통 근거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중4900 심판결정2018.03.1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부5420 심판결정2016.01.2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5부0729 심판결정2015.03.1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중3674 심판결정2015.03.0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중2099 심판결정2014.12.1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서2371 심판결정2014.11.1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중2244 심판결정2014.08.18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중0723 심판결정2014.04.16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서0809 심판결정2014.03.1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중4983 심판결정2014.03.0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9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437 (1994.12.01 회신), "범칙 통고를 이행하면 다시 소추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8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889)
- 원 제목
- 범칙사건에 벌금 등이 통고되고 이행 시 소추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