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제외국민의 증여 인감경유 때 무엇을 확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3018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제외국민의 증여 인감경유 때 무엇을 확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관세무서장은 신청자의 체납세액 유무 등을 확인한 후 인감을 경유한다.

제외국민이 증여를 원인으로 인감경유를 신청할 때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소관세무서장은 신청자의 체납세액 유무 등을 확인한 후 인감을 경유한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한 인감경유 신청인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감증명법 시행령(2024.1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4.12.27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재외국민이 부동산의 권리이전에 사용할 인감증명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인감증명서의 비고란에 이전할 부동산명과 그 소재지를 기재하고, 증명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을 거쳐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제외국민이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인감경유를 신청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제외국민이 증여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하여 인감경유를 신청한 경우 소관세무서장은 신청자의 체납세액 유무등을 확인한 후 인감을 경유하는 것임

본문(원문)

제외국민이 증여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하여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경유를 신청한 경우 소관세무서장은 신청자의 체납세액 유무등을 확인한 후 인감을 경유하은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외국민이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해 인감경유를 신청한 경우 확인할 사항

회답

제외국민이 증여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하여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경유를 신청한 경우 소관세무서장은 신청자의 체납세액 유무등을 확인한 후 인감을 경유하은 것입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018 (<time datetime="1994-11-25">1994.11.25</time> 회신), "제외국민의 증여 인감경유 때 무엇을 확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9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990)
원 제목
제외국민이 증여를 원인으로 인감경유를 신청한 경우 체납세액 유무 등의 확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