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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미료와 정수를 넣은 농산물 음료는 합성음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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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음료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합성음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산물 가공 과정에서 감미료와 정수를 넣은 음료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음료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합성음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합성음료는 향료·감미료·식용색소·기타 에센스 등을 원료로 만든 것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산물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감미료와 정수를 첨가해 음료를 만든다.
질의요지
농산물의 가공과정에 감미료와 정수를 첨가한 음료는 특별소비세과 과세되는 합성음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의 경우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제2호나목의 합성음료는 향료ㆍ감미료(자연감미료를 포함한다)ㆍ식용색소 기타 에센스등을 원료로 하여 만든 것을 말하며. 다만, 농산물의 가공과정에 감미료와 정수를 첨가한 음료는 특별소비세과 과세되는 합성음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산물의 가공과정에 감미료와 정수를 첨가한 음료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제2호나목의 합성음료는 향료ㆍ감미료(자연감미료를 포함한다)ㆍ식용색소 기타 에센스등을 원료로 하여 만든 것을 말함.
다만, 농산물의 가공과정에 감미료와 정수를 첨가한 음료는 특별소비세과 과세되는 합성음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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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6-2 (<time datetime="1995-01-05">1995.01.05</time> 회신), "감미료와 정수를 넣은 농산물 음료는 합성음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9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910)
- 원 제목
- 농산물의 가공과정에 감미료와 정수를 첨가한 음료의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