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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후 공매가액 하락이 과세에 영향 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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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액이 하락해도 당초 과세처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 후 공매 예정가액 하락이 기존 과세처분에 영향을 주는지를 물었다. 예정가액이 하락해도 당초 과세처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과세표준은 종료일과 개시일의 토지 기준시가 차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이 종료된 뒤 공매가 진행됐다. 공매 진행에 따라 예정가액이 하락했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종료일 후 경락예정가액의 하락은 당초 과세처분에 영향이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은 과세기간종료일의 토지의 기준시가에서 그 과세기간 개시일의 토지의 기준시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과세기간종료일 후 공매진행에 따른 예정가액의 하락은 당초 과세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간이 속하는 연도의 9월 15일까지 물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과세기간 종료 후 공매 진행에 따른 예정가액 하락이 당초 과세처분에 미치는 영향과 물납 신청기한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은 과세기간종료일의 토지의 기준시가에서 그 과세기간 개시일의 토지의 기준시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과세기간종료일 후 공매진행에 따른 예정가액의 하락은 당초 과세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간이 속하는 연도의 9월 15일까지 물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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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53 (<time datetime="1995-01-01">1995.01.01</time> 회신), "과세기간 후 공매가액 하락이 과세에 영향 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6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684)
- 원 제목
-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종료일 후 경락예정가액하락은 과세처분에 영향없음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