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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소재 읍·면에 재촌하면 토초세가 제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49회신일 1995.01.11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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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1.11

정해진 취득·소재지·재촌 요건을 충족하면 1990.01.01부터 6년간 과세제외된다.

임야 소재지와 동일한 읍ㆍ면에 재촌한 소유자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소재지·재촌 요건을 충족하면 1990.01.01부터 6년간 과세제외된다. 1989.12.31 이전 취득한 읍ㆍ면 지역 임야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재촌하며 소유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자는 읍ㆍ면 지역에 있는 임야를 보유하고 그 임야 소재지와 동일한 읍ㆍ면 등에 재촌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계속 재촌한 기간과 임야 취득 시점에 따라 과세제외 여부를 판단한다.

질의요지

과세제외 되는 임야는 읍ㆍ면 지역의 임야로서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읍ㆍ면에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이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6년간 과세 제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과세제외 되는 임야는 1989.12.31 이전에 취득한 읍ㆍ면 지역의 임야로서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읍ㆍ면(임야가 소재하는 읍ㆍ면과 서로 연접한 다른 읍ㆍ면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Km이내의 지역의 포함)에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1990.01.01부터 6년간 과세제외됨.

정제 정리

질의

동일한 읍ㆍ면에 재촌한 자가 소유한 임야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 대상인지 여부.

회답

1989.12.31 이전에 취득한 읍ㆍ면 지역의 임야로서, 임야 소재지와 동일한 읍ㆍ면 또는 서로 연접한 다른 읍ㆍ면이나 임야 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의 지역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한 자가 소유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5호에 따라 1990.01.01부터 6년간 과세제외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9 (1995.01.11 회신), "임야 소재 읍·면에 재촌하면 토초세가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6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680)
원 제목
동일한 읍ㆍ면에 재촌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의 토초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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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