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데이터프로젝터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2457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데이터프로젝터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컴퓨터 전용 디스플레이 장치이면 비과세이나 텔레비전 영상을 투사할 수 있으면 과세된다.

컴퓨터 화면을 확대하는 데이터프로젝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컴퓨터 전용 디스플레이 장치이면 비과세이나 텔레비전 영상을 투사할 수 있으면 과세된다. 전자주변기기를 부착해 텔레비전 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지가 구분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데이터프로젝터이다. 컴퓨터 전용인 경우와 신호변환기·주파수변환기 등을 부착해 텔레비전 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경우를 구분한다.

질의요지

데이타프로젝터가 컴퓨터전용 디스플레이 장치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간단한 전자주변기기를 부착하여 텔레비젼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기기인 경우에는 텔레비젼영상투사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본문(원문)

귀 질의 물품인 「DATA 프로젝터」가 컴퓨터전용 디스플레이 장치인 경우에는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간단한 전자주변기기(예:신호변환기,주파수변환기)를 부착하여, 텔레비젼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13호의 텔레비젼영상투사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정제 정리

질의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대형 화면으로 확대하는 데이터프로젝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회답

귀 질의 물품인 「DATA 프로젝터」가 컴퓨터전용 디스플레이 장치인 경우에는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간단한 전자주변기기(예:신호변환기,주파수변환기)를 부착하여, 텔레비젼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13호의 텔레비젼영상투사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457 (<time datetime="1994-12-05">1994.12.05</time> 회신), "데이터프로젝터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4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478)
원 제목
컴퓨터모니터 화면을 대형화면으로 확대하는 데이터프로젝터의 특소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