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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납부 세액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환급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자경농지 비과세에도 착오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환급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대상은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비과세되는데도 착오로 납부한 세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에도 세액을 착오로 납부했다. 국가가 이를 환급하는 경우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에도 착오로 세액을 납부하여 이를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됨.
본문(원문)
(제 1 안)
질의에 대한 당청의 회신내용이 다음과 같이 재무부에서 변경통보 되었으므로 이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제 목내 용국세청 회신재무부회신국세환급가산금
질의8년이상 자경농지로 양도 소득세가 비과세됨에도 착오로 세액을 납부하여 이를 국가가 환급시 환급 가산금 기산일에 대한 질의기일의 다음날다음날
(제 2 안)
붙임과 같이 재무부의 국세환급금 가산금 기산일에 대한 질의회신이 있었기에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에도 착오로 세액을 납부하여 국가가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
회답
환급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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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징세46101-9065 (<time datetime="1994-12-05">1994.12.05</time> 회신), "착오납부 세액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9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995)
- 원 제목
- 착오로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