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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만 받은 공동주택 관리기구는 법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시장의 인가만 받고 법인등기를 하지 않은 공동주택자기관리기구의 법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 기구는 시장의 인가를 받았으나 법인등기를 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시장의 인가를 받고 법인등기를 하지 아니한 주택조합과 시장의 인가를 받았으나 법인등기 하지 아니한 공동주택자치 관리 기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단체가 아니므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개인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산01254-3545, 1986.12.03 및 재일46014-2677, 1994.10.1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545, 1986.12.03
※ 재일46014-2677, 1994.10.12
정제 정리
질의
시장의 인가를 받았으나 법인등기를 하지 않은 공동주택자기관리기구의 법인 여부.
회답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산01254-3545, 1986.12.03 및 재일46014-2677, 1994.10.12)을 참조.
· 재산01254-3545, 1986.12.03
· 재일46014-2677, 1994.10.1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545 미등기 주택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 재일46014-2677 양도세 감면의 15년 계산에 피상속인 보유기간도 포함되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중120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53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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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34 (<time datetime="1994-12-15">1994.12.15</time> 회신), "인가만 받은 공동주택 관리기구는 법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4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408)
- 원 제목
- 시장의 인가를 받지 않은 공동주택자기관리기구의 법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