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어린이용 게임기는 어떤 과세물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2455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어린이용 게임기는 어떤 과세물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수 있으면 오락용 사행기구, 단순 게임용이면 전자게임기에 해당한다.

어린이용 오락기구가 어떤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수 있으면 오락용 사행기구, 단순 게임용이면 전자게임기에 해당한다. 게임 결과에 따른 금전이나 사은품 등 재산상 이익의 제공 가능성으로 구분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

○○○

(TV TELEPHONE PART ∐)』이다. 게임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와 단순히 게임만 즐기는 어린이용 기구인 경우를 구분하였다.

질의요지

단순히 게임만을 즐길 수 있는 어린이용 오락기구인 경우에는 전자게임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본문(원문)

귀 질의 물품인 『

○○○

(TV TELEPHONE PART ∐)』이 게임의 결과에 따라 금전이나 사은품 등 재산상의 이익이 제공될 수 있는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 제1종 제2류제2호 중 오락용 사행기구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나 단순히 게임만을 즐길 수 있는 어린이용 오락기구인 경우에는 같은 별표 제2종 제6호중 전자게임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TV TELEPHONE PART ∐)』이 특별소비세법상 어떤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게임 결과에 따라 금전이나 사은품 등 재산상 이익이 제공될 수 있는 기기이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 제1종 제2류제2호 중 오락용 사행기구에 해당한다.

단순히 게임만을 즐길 수 있는 어린이용 오락기구이면 같은 별표 제2종 제6호 중 전자게임기에 해당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455 (<time datetime="1994-12-05">1994.12.05</time> 회신), "어린이용 게임기는 어떤 과세물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3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394)
원 제목
단순히 게임만을 즐길 수 있는 어린이용 오락기구인 경우의 과세물품상 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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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