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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여과식 정수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2644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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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필터여과식 정수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기를 단순 살균에만 쓰면 비과세이나 정수의 중요부분에 쓰면 과세된다.

필터여과방식 정수기와 오존 발생 물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기를 단순 살균에만 쓰면 비과세이나 정수의 중요부분에 쓰면 과세된다. 집진기능 없이 단순히 오존만 발생시키는 물품은 과세물품이 아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필터여과방식 정수기이며 물의 순환은 수돗물의 수압으로 이루어진다. 전기는 살균 또는 유독성물질의 분해·산화 과정에 이용된다.

질의요지

정수기가 필터여과방식의 것으로서 정수된 물을 단순히 살균하는 과정에서만 전기가 이용 되도록 제작된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정수과정의 중요부분이 전기적 작용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귀 질의 물품인 정수기가 필터여과방식의 것으로서 물의 순환은 수도물의 수압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정수된 물을 단순히 살균하는 과정에서만 전기가 이용 되도록 제작된 물품인 경우에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나, 살균과 함께 잔류농약성분ㆍ합성세제ㆍ기타 유독성물질을 분해ㆍ산화하는등 정수과정의 중요부분이 전기적 작용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정수기에 해당하는 것이며,

2.집진기능이 없이 단순히 오존만 발생시키는 물품은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님.

정제 정리

질의

필터여과방식 정수기와 오존 발생 물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회답

1. 정수기가 필터여과방식이고 물의 순환은 수도물의 수압으로 이루어지며 정수된 물을 단순히 살균하는 과정에서만 전기를 사용하도록 제작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다만 살균과 함께 잔류농약성분ㆍ합성세제ㆍ기타 유독성물질을 분해ㆍ산화하는 등 정수과정의 중요부분이 전기적 작용으로 이루어지는 물품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에 따른 과세 정수기에 해당한다.

2. 집진기능 없이 단순히 오존만 발생시키는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644 (<time datetime="1994-12-28">1994.12.28</time> 회신), "필터여과식 정수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4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484)
원 제목
필터여과방식의 정수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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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