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2조 보고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3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전체
기관 회신 3건
- 고발 후 통고처분을 이행하면 고발을 취소할 수 있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조사기획과-172
- 어떤 자산 이전이 양도소득세상 양도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18
- 범칙 통고를 이행하면 다시 소추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43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조사청의 2차 세무조사가「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에 따른 재조사 예외사유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8부410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해당 과세기간 이후 현지확인시 담당공무원이 잘못된 법령해석을 한 것이 세금계산서 지연수취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중17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유류)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중32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