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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위반은 어떤 세법 위반을 뜻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영수증위반은 조세범처벌법의 해당 규정에 대한 위반을 말한다.
자동차관리법과 관련하여 세법위반인 영수증위반의 의미를 물었다. 영수증위반은 조세범처벌법의 해당 규정에 대한 위반을 말한다.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관해서는 조세법에서 규제하는 내용이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영수증위반은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및 같은법 제13조 규정에 대한 위반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하가 질의하신 “세법위반(영수증위반)”은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및 같은법 제13조 규정에 대한 위반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자동차관리법 위반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세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내용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법위반인 영수증위반의 의미와 자동차관리법 위반 관련 조세법상 규제 여부.
회답
1. “세법위반(영수증위반)”은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및 같은법 제13조 규정에 대한 위반을 말한다.
2. 자동차관리법 위반과 관련하여 조세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내용은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범 처벌법 제11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범 처벌법 제13조 (원천징수의무자의 처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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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453 (1994.12.05 회신), "영수증위반은 어떤 세법 위반을 뜻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3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352)
- 원 제목
- 영수증위반이 자동차관리법 제5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