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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과 납세의무는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표준금액은 법인세법상 과세표준이며 법정 대상자는 각각 납세의무가 있다.
내국법인의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금액과 납세의무의 의미를 물었다. 과세표준금액은 법인세법상 과세표준이며 법정 대상자는 각각 납세의무가 있다. 관련 법인세법 규정은 1994.07.01 농어촌특별세액 등을 포함하도록 개정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어촌특별세법(2026.05.12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2호에 규정하는 과세표준금액이란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말하며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각각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2호에 규정하는 과세표준금액이란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말하며,
2.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각각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고,
3. 법인세법 제22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 주민세액』으로 1994.07.01 개정되었음.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의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금액과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
회답
1.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2호에 규정하는 과세표준금액이란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말합니다.
2.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각각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3. 법인세법 제22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 주민세액』으로 1994.07.01 개정되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제2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제1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2의2조제2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경2374 심판결정1996.12.3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59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596 (1994.12.30 회신), "법인의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과 납세의무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6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640)
- 원 제목
- 농어촌특별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금액 및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