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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발을 많아 보이게 하는 분사제품은 과세물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2642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모발을 많아 보이게 하는 분사제품은 과세물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 물품인 ○○헤어플러스는 헤어틴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모발을 많아 보이게 작용하는 분사 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질의 물품인 ○○헤어플러스는 헤어틴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상 특수화장품 중 헤어틴트로 분류된다는 점이 근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헤어플러스이다. 대머리에 분사하면 미세한 분말이 가는 모발에 붙어 굵게 하고 모발의 양을 많아 보이게 작용한다.

질의요지

대머리에게 분사하면 미세한 분말이 가는 모발(솜털)에 부착하여 굵게 하고 모발의 양을 많게 보이도록 작용을 하는 물품은 특수화장품 중 헤어틴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본문(원문)

귀 질의물품인 ○○헤어플러스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종 별표1 제1종 제2류 제5호의 특수화장품중 헤어틴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헤어플러스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지 여부

회답

○○헤어플러스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종 별표1 제1종 제2류 제5호의 특수화장품 중 헤어틴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642 (<time datetime="1994-12-28">1994.12.28</time> 회신), "모발을 많아 보이게 하는 분사제품은 과세물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4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482)
원 제목
분사하여 모발의 양 많게 보이도록 작용하는 물품의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