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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주의 공급구역을 변경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공급구역은 주류제조장 소재지의 시ㆍ군 행정구역이다.
탁주의 공급구역 범위와 그 변경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급구역은 주류제조장 소재지의 시ㆍ군 행정구역이다. 필요성이 인정되면 동일지방국세청 관내에서 지방국세청장이 변경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5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탁주의 공급구역은 주류제조장소재지의 시(서울特別市와 直轄市를 포함한다)ㆍ군의 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주류공급사정과 주세보전상 그 공급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동일 지방국세청관내에 한하여 당해 지방국세청장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탁주의 공급구역은 주류제조장 소재지의 시ㆍ군의 행정구역으로 하며 다만, 주류공급사정과 주세보전상 공급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동일 지방국세청관내에 한하여 당해 지방국세청장이 이를 변경할 수 있음
본문(원문)
주세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탁주의 공급구역은 주류제조장 소재지의 시ㆍ군의 행정구역으로 하며 다만, 주류공급사정과 주세보전상 공급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동일지방국세청관내에 한하여 당해 지방국세청장이 이를 변경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탁주의 공급구역 범위와 변경 가능 여부.
회답
주세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탁주의 공급구역은 주류제조장 소재지의 시ㆍ군의 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주류공급사정과 주세보전상 공급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동일지방국세청관내에 한하여 당해 지방국세청장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세법 제5조제3항 (주류의 종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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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2567 (<time datetime="1994-12-19">1994.12.19</time> 회신), "탁주의 공급구역을 변경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5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537)
- 원 제목
- 탁주의 공급구역은 주류제조장 소재지의 시ㆍ군의 행정구역으로 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