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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속주 제조면허는 어떤 절차로 받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장관의 지정과 추천을 받은 뒤 국세청주류심의회를 거쳐 제조면허가 부여된다.
민속주 제조면허를 받기 위한 허가절차를 물었다. 해당 장관의 지정과 추천을 받은 뒤 국세청주류심의회를 거쳐 제조면허가 부여된다. 따라서 먼저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농림수산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민속주는 전통문화의 전수ㆍ보존에 필요하다고 문화체육부장관이 인정하여 추천이 있는 경우와, “농수산물 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농림수산부장관이 “민속주명인”으로 지정하고 추천이 있는 경우에 국세청주류심의회를 거쳐 제조면허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먼저 해당 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함.
본문(원문)
민속주는 당해주류가 전통문화의 전수ㆍ보존에 필요하다고 문화체육부장관이 인정하여 우리청에 추천이 있는 경우와, “농수산물 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농림수산부장관이 “민속주명인”으로 지정하고 우리청에 추천이 있는 경우에 국세청주류심의회를 거쳐 제조면허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먼저 해당 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특허 등록에 관한 사안은 해당부서인 특허청으로 이송하였음.
정제 정리
질의
민속주 제조면허의 허가절차와 특허 등록에 관한 사항.
회답
민속주는 전통문화의 전수ㆍ보존에 필요하다고 문화체육부장관이 인정하여 추천하거나, 농림수산부장관이 ‘민속주명인’으로 지정하고 추천한 경우 국세청주류심의회를 거쳐 제조면허를 부여합니다. 따라서 먼저 해당 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특허 등록에 관한 사안은 특허청으로 이송하였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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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2587 (<time datetime="1994-12-21">1994.12.21</time> 회신), "민속주 제조면허는 어떤 절차로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4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426)
- 원 제목
- 민속주 제조면허 허가절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