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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품·모조품 장신구세트의 과세표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2310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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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진품·모조품 장신구세트의 과세표준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되는 보석에는 합성 또는 재생 보석도 포함된다.

진품과 모조품이 혼합된 장신구세트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되는 보석에는 합성 또는 재생 보석도 포함된다. 포장물 가격을 세 제외 가격의 구성비율로 배분한 금액과 과세물품의 세 제외 가격을 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두 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고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물품이다.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이 함께 판매되는 형태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보석에는 합성 또는 재생의 것을 포함하며, 2개 이상이 보통 짝을 이루어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이 함께 판매되는 경우 과세표준은 이들 물품의 세 제외 가격의 구성비율에 따라 배분한 포장물의 가격에 과세물품의 세 제외 가격을 합한 금액임.

본문(원문)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보석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제1류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합성 또는 재생의 것을 포함하며, 귀 질의 물품이 2개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경우에는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이 함께 판매되는 형태이므로 이때의 과세표준은 이들 물품의 세 제외 가격의 구성비율에 따라 배분한 포장물의 가격에 과세물품의 세 제외 가격을 합한 금액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진품과 모조품이 혼합된 장신구세트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회답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보석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제1류제1호에 따라 합성 또는 재생의 것을 포함합니다. 질의 물품이 두 개 이상 함께 사용되고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경우에는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이 함께 판매되는 형태이므로, 과세표준은 세 제외 가격의 구성비율에 따라 배분한 포장물의 가격에 과세물품의 세 제외 가격을 합한 금액입니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310 (<time datetime="1994-11-15">1994.11.15</time> 회신), "진품·모조품 장신구세트의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4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474)
원 제목
진품과 모포품이 혼합된 장신구세트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