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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종용을 주류 제조에 사용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20-2414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육종용을 주류 제조에 사용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육종용은 사용할 수 있으나 인체에 유해하면 금지하며 제품명 문구도 과대선전이면 제한한다.

식물약재인 육종용의 주류 제조 사용과 제품명 문구의 사용 여부를 물었다. 육종용은 사용할 수 있으나 인체에 유해하면 금지하며 제품명 문구도 과대선전이면 제한한다. 유해 여부와 불로초의 백두산 관련 사실은 질의 기관이 판단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식물약재인 육종용을 약주류ㆍ과실주ㆍ일반증류수ㆍ리큐르ㆍ기타주류 등에 사용하려는 사안이다. 제품명으로 백두산 특산 불로초솔을 사용할 수 있는지도 함께 다뤘다.

질의요지

식물약재인 “육종용”은 주류제조 사용 가능하나 다만, 주류에 첨가된 “육종용”이 인체에 유해할 경우에는 사용을 금지하여야 할 것이며, 인체 유해 여부는 귀부의 판단에 따라야 할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주세법상 약주류ㆍ과실주ㆍ일반증류수ㆍ리큐르ㆍ기타주류 등에는 식물약재의 사용이 가능하므로 식물약재인 “육종용”은 주류제조 사용 가능하나 다만, 주류에 첨가된 “육종용”이 인체에 유해할 경우에는 사용을 금지하여야 할 것이며, 인체 유해 여부는 귀부의 판단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2. 제품명 사용에 있어 주류의 내용물과 다른 문구 또는 소비자를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문구는 과대선전 문구에 해당되므로 사용을 제한하여야 하나 “백두산 특산 불로초솔”의 사용여부는 불로초가 백두산 특산물인지 또는 백두산에서 채취한 불로초인지를 귀부의 사실판단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식물약재인 “육종용”을 주류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지와 “백두산 특산 불로초솔”을 제품명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현행 주세법상 약주류ㆍ과실주ㆍ일반증류수ㆍ리큐르ㆍ기타주류 등에는 식물약재의 사용이 가능하므로 식물약재인 “육종용”은 주류제조 사용 가능하나 다만, 주류에 첨가된 “육종용”이 인체에 유해할 경우에는 사용을 금지하여야 할 것이며, 인체 유해 여부는 귀부의 판단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2. 제품명 사용에 있어 주류의 내용물과 다른 문구 또는 소비자를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문구는 과대선전 문구에 해당되므로 사용을 제한하여야 하나 “백두산 특산 불로초솔”의 사용여부는 불로초가 백두산 특산물인지 또는 백두산에서 채취한 불로초인지를 귀부의 사실판단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2414 (<time datetime="1994-11-29">1994.11.29</time> 회신), "육종용을 주류 제조에 사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5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536)
원 제목
식물약재인 육종용을 주류제조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