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욕실 난방 기능이 있는 드라이팬은 과세물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2456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욕실 난방 기능이 있는 드라이팬은 과세물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더운 바람으로 욕실을 난방하는 기능을 갖췄다면 과세물품이다.

환풍·습기제거와 욕실난방 기능을 갖춘 드라이팬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더운 바람으로 욕실을 난방하는 기능을 갖췄다면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상 난방온풍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인 「DRY FAN」은 환풍·습기제거 기능과 더운 바람에 의한 욕실난방 기능을 갖춘 물품이다.

질의요지

드라이팬이 환풍ㆍ.습기제거 기능과 함께 더운 바람에 의한욕실난방 기능을 갖는 물품인 경우에는 난방온풍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본문(원문)

귀 질의 물품인 「DRY FAN」이 환풍ㆍ.습기제거 기능과 함께 더운 바람에 의한욕실난방 기능을 갖는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1호(가)의 물품중 난방온풍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정제 정리

질의

더운 바람에 의한 욕실난방 기능을 갖는 「DRY FAN」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여부.

회답

귀 질의 물품인 「DRY FAN」이 환풍ㆍ.습기제거 기능과 함께 더운 바람에 의한욕실난방 기능을 갖는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1호(가)의 물품중 난방온풍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456 (<time datetime="1994-12-05">1994.12.05</time> 회신), "욕실 난방 기능이 있는 드라이팬은 과세물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4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477)
원 제목
더운 바람에 의한욕실난방 기능을 갖는 드라이팬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