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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위반 임원은 언제 면허를 신청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20-2652회신일 1994.12.29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세법 위반 임원은 언제 면허를 신청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2.29

면허취소 또는 판매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난 자에게만 신청자격이 부여된다.

주세법 위반 처분을 받은 법인의 주주나 임원이 신규도매업면허를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면허취소 또는 판매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난 자에게만 신청자격이 부여된다. 해당 기준은 국세청 공고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신청자격 요건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8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8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주류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14조: 회신 당시 제목은 ‘사업의 상속’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수입 주류에 대한 과세’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4조(사업의 상속) ①주류ㆍ밑술ㆍ술덧의 제조업 또는 주류의 판매업을 상속한 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를 한 상속인이 제10조제1호, 제2호, 제5호 내지 제7호 또는 제11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제조업 또는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제10조제5호중 면허의 신청당시는 신고당시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4조(수입 주류에 대한 과세) 수입하는 주류에 대한 주세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세법」에 따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세법 위반으로 면허취소 또는 판매정지처분을 받은 법인의 주주나 임원이 신규도매업면허를 신청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세법 위반으로 면허취소 또는 판매정지처분을 받은 법인의 주주(출자자포함) 또는 임원은 처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된 자에게만 면허신청 자격을 부여함

본문(원문)

주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도매업면허 신청에 필요한 요건은 국세청 공고 제93-36호(1994.01.01)로 이미 공고한 바 있으며, 이 공고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신청자격 요건중에는 주세법 위반으로 면허취소 또는 판매정지처분을 받은 법인의 주주(출자자포함) 또는 임원은 처분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된 자에게만 면허신청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세법 위반으로 면허취소 또는 판매정지처분을 받은 법인의 주주나 임원에게 신규도매업면허 신청자격이 있는지 여부.

회답

주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신규도매업면허 신청 요건은 국세청 공고 제93-36호(1994.01.01)에 공고되어 있습니다.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신청자격 요건상 해당 법인의 주주 또는 임원은 처분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만 면허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2652 (1994.12.29 회신), "주세법 위반 임원은 언제 면허를 신청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5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539)
원 제목
주세법 위반으로 면허취소 또는 판매정지처분 받은 경우 면허신청자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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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