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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 납부 세액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착오 납부 세액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 최신 회답1998.11.2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8.11.26
납부의무가 없거나 비과세인데 착오로 납부한 세액은 납부일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비과세 세액 등을 환급할 때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납부의무가 없거나 비과세인데 착오로 납부한 세액은 납부일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과세관청이 해당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8.11.26 · 미확인 · 징세46101-3273
비과세 세액 등을 환급할 때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납부의무가 없거나 비과세인데 착오로 납부한 세액은 납부일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과세관청이 해당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4.12.05 · 미확인 · 재징세46101-9065
자경농지 비과세에도 착오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환급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대상은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비과세되는데도 착오로 납부한 세액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