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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닉 2는 주세법상 주류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극성이 강해 주류로 음용하기에 부적당하므로 주류로 볼 수 없다.
수입물품 토닉 2가 주세 과세대상인 주류인지 물었다. 자극성이 강해 주류로 음용하기에 부적당하므로 주류로 볼 수 없다. 알콜분 1도로 희석한 관능검사에서 강하고 지속적인 쓴맛과 구토현상이 나타났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주류"라 함은 주정(稀釋하여 飮料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不純物이 含有되어 직접 飮料로 할 수는 없으나 精製하면 飮料로 할 수 있는 粗酒精을 포함한다.)과 알콜분 1도이상의 음료(溶解하여 飮料로 할 수 있는 粉末狀態의 것을 포함하되, 藥事法의 規定에 의한 醫藥品으로서 알콜分 6度미만의 것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주류"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닉 2는 추출물과 정유에 주정을 첨가해 알콜분 1도 이상으로 제조한 수입 알콜함유물이다. 알콜분 1도로 희석해 관능검사를 실시했다.
질의요지
TONIC 2는 알콜 함유물이나, 동 물품을 알콜분 1도가 되게 희석하여 관능검사를 실시한 결과 쓴맛이 강하고 지속적이며 구토현상이 나는 등 자극성이 강하여 주류로 음용하기에는 부적당하여 주류라고 볼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수입물품인 “TONIC 2”는 CINCHONA TREE 추출물인 “QUININE HYDRPCHLORIDE”와 “CITRUS ESSENTIAL OIL"에 주정을 첨가하여 알콜분 1도이상으로 제조한 알콜함유물이나, 동 물품을 알콜분 1도가 되게 희석하여 관능검사를 실시한 결과 쓴맛이 강하고 지속적이며 구토현상이 나는등 자극성이 강하여 주류로 음용하기에는 무적당하여 주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주류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물품인 “TONIC 2”가 주세 과세대상인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수입물품인 “TONIC 2”는 CINCHONA TREE 추출물인 “QUININE HYDRPCHLORIDE”와 “CITRUS ESSENTIAL OIL"에 주정을 첨가하여 알콜분 1도이상으로 제조한 알콜함유물이나, 동 물품을 알콜분 1도가 되게 희석하여 관능검사를 실시한 결과 쓴맛이 강하고 지속적이며 구토현상이 나는등 자극성이 강하여 주류로 음용하기에는 무적당하여 주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주류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세법 제2조제1항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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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2640 (1994.12.29 회신), "토닉 2는 주세법상 주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5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538)
- 원 제목
- TONIC 2가 주세 과세대상 주류에 해당하는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