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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말 전 취득한 시지역 임야는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촌 등 요건을 충족하면 1990.01.01부터 3년간 과세에서 제외되지만 이후 취득 임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989.12.31 이전 취득한 시지역 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 여부를 물었다. 재촌 등 요건을 충족하면 1990.01.01부터 3년간 과세에서 제외되지만 이후 취득 임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일정 지역에 2년 이상 계속 재촌한 소유자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9.12.31 이전에 취득한 시지역 임야를 소유한 경우이다. 임야 소재지와 동일한 시 등 일정 지역에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재촌했는지가 조건이다.
질의요지
1989.12.31이전 취득한 시지역의 임야는 3년간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제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과세제외 되는 임야는 1989.12.31 이전에 취득한 시지역의 임야로서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임야가 소재하는 시와 서로 연접한 다른 시ㆍ읍ㆍ면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 이내의 지역을 포함)에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1990.01.01부터 3년간 과세제외되는 것이나, 1990.01.01 이후에 취득한 임야에 대하여는 동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1989.12.31 이전에 취득한 시지역 임야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과세제외되는 임야는 1989.12.31 이전에 취득한 시지역의 임야로서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임야가 소재하는 시와 서로 연접한 다른 시ㆍ읍ㆍ면 및 임야 소재지로부터 20㎞ 이내의 지역을 포함)에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한 자가 소유한 경우이다.
이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6호에 의하여 1990.01.01부터 3년간 과세제외되나, 1990.01.01 이후에 취득한 임야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제1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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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50 (<time datetime="1995-01-11">1995.01.11</time> 회신), "1989년 말 전 취득한 시지역 임야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6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681)
- 원 제목
- 1989.12.31이전 취득한 시지역의 임야는 3년간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제외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