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텔레비전 영상을 나타내는 스크린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기능이 가능한 스크린은 미조립 또는 분해 수입 시에도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텔레비전 영상을 투사받아 나타내는 영사용 스크린과 투사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기능이 가능한 스크린은 미조립 또는 분해 수입 시에도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컴퓨터전용 디스플레이는 비과세지만 주변기기 부착으로 텔레비전 투사가 가능하면 투사기로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사용 스크린을 완제품뿐 아니라 분해하거나 미조립한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Computer Data/Graphic Projector에 VIDEO DECODER와 VIDEO TUNER 등을 부착하는 경우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영사용 스크린이 텔레비전 영상을 투사 받아 그 영상을 나타내는 것이 가능한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텔레비전영상투사기용 스크린에 해당함
본문(원문)
1. 영사용스크린이 텔레비전 영상을 투사받아 그 영상을 나타내는 것이 가능한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종제13호에서 규정하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텔레비전영상투사기용 스크린에 해당하며, 동 스크린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당해물품을 분해하였거나 미조립상태로 수입하는 경우에도 동조제9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컴퓨터가 처리한 자료를 직접 보여주는 컴퓨터전용 디스플레이(DISPLAY)장치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Computer Data/Graphic Projector에 VIDEO DECODER와 VIDEO TUNER등의 전자주변기기를 부착하여 텔레비전영상을 투사할 수 있으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종제13호에서 규정하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텔레비전 영상을 투사받아 나타내는 영사용 스크린 및 관련 투사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회답
1. 영사용스크린이 텔레비전 영상을 투사받아 그 영상을 나타낼 수 있는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종제13호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텔레비전영상투사기용 스크린에 해당합니다. 해당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물품을 분해하거나 미조립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에도 동조제9항에 따라 특별소비세가 과세됩니다.
2. 컴퓨터가 처리한 자료를 직접 보여주는 컴퓨터전용 디스플레이(DISPLAY)장치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Computer Data/Graphic Projector에 VIDEO DECODER와 VIDEO TUNER 등의 전자주변기기를 부착하여 텔레비전 영상을 투사할 수 있으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종제13호의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 영상 제작용 과실주 시음은 개인 자가소비 제조인가?· 기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기본-0474
- 주류 해외구매대행은 통신판매로 허용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소비-4316
-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맡겨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673
- 상속등기 시점에 따라 종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부동산-2089
- 임대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합산배제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775
- 3자간 등기명의신탁 주택의 종부세는 누가 내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19-부동산-406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6-360- (<time datetime="1994-12-23">1994.12.23</time> 회신), "텔레비전 영상을 나타내는 스크린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5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518)
- 원 제목
- 텔레비전 영상을 투사받아 나타내는 영사용 스크린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