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51
국가와 계약할 때 어떤 낱세증명서를 내야 하나?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는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정부관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 등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완납증명서ㆍ징수유예증명서ㆍ체납처분유예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2.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공공단체 등과 계약하거나 대금을 받을 때 제출할 증명서를 물었다. 해당 납세자는 납세완납증명서·징수유예증명서 등 해당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그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3,452
이전계획서 누락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요?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자가 과세표준이나 세액산정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기재사항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수정신고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
국세기본 - 1992.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준비금 관련 이전계획서 누락을 수정신고로 보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수정신고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수정신고는 과세표준이나 세액 산정의 직접 근거인 기재사항에 누락·오류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3,453
압류 가능한 재산 발견 시 결손처분을 취소하나요? 세무서장은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2.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을 나중에 발견하면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해야 한다. 실제 취소와 체납처분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454
과소 계상한 지급준비금도 수정신고 가능한가?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공익법인이 당초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지급준비금을 과소 계상한 경우 수정신고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2.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공익법인이 과소 계상한 지급준비금을 추가해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는 수정신고할 수 있다.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공익법인이 당초 과세표준 신고에서 과소 계상한 경우다.
3,455
무신고 법인도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할 수 있는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법인은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할 수 없음
국세기본 - 1992.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 신고서를 내지 않은 법인이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법인은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는 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3,456
압류한 임차보증금에서 미납액을 뺄 수 있는가? 세무서장이 임차보증금을 압류한 후 당해 계약종료시 임차인에게 채무불이행이 있어 보증금이 충당되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 잔액에 대한 임차인의 반환청구권을 세무서장이 대위행사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2.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보증금 압류 후 생긴 월세 등 채무를 보증금에서 상계·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보증금이 충당되면 세무서장은 남은 보증금의 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 압류 대상은 임대차계약상 채무를 담보하려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교부한 보증금이다.
3,457
수정신고기한이 지나도 신고할 수 있나? 수정신고기한 경과후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음.
국세기본 - 1992.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기한이 지난 뒤에도 수정신고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수정신고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기한이 적용된다.
3,458
납세보증서의 효력과 결손처분은 누가 판단하는가? 당해 납세보증서가 세법에 의한 납세담보로서의 효력 및 결손처분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2.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보증서의 납세담보 효력과 결손처분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항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책임 범위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3,459
국세환급금 권리의 소멸시효는 언제 완성되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됨.
국세기본 - 1992.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를 물었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양도소득세는 해당 세액의 정기결정일을 권리 행사 가능 시점으로 본다.
3,460
공매 잔액을 전부명령 채권자에게 지급하는가?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금전을 동법 제8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하고 잔액이 있는 때에는 동법 제8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잔액을 체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2.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대금 배분 후 잔액에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누구에게 지급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체납자에게 지급하기 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으면 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한다. 배분 후 남은 금액은 원칙적으로 체납자에게 지급하되 민사소송법상 명령을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61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언제 성립하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할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짐.
국세기본 - 1992.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가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기준을 물었다.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3,462
보험료 관련 권리는 압류할 수 있는 채권인가?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할 수 있는 채권이란 금전 또는 재산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장래 발생하는 채권이라도 압류당시에 그 원인이 확정되어 있고 그 발생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도 압류할 수 있
국세기본 - 1992.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료가 법인의 자산으로서 압류할 수 있는 채권인지 물었다. 장래 채권도 원인이 확정되고 발생이 확실하면 압류할 수 있다. 해당 보험료의 압류 가능성은 보험계약과 약관 등 서류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
3,463
인정상여 원천세의 소멸시효는 따로 가나? 법인세 조사시 발생한 인정상여분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와 독립하여 국세부과권 및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됨
국세기본 - 1992.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조사에서 발생한 인정상여분 원천징수세액의 소멸시효를 묻는다.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와 독립하여 부과권 및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법인세 조사로 발생한 인정상여분 원천징수세액에 관한 판단이다.
3,464
특별부가세 추징세액의 법정기일은 언제인가?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후 동법시행령 제36조 제5항의 사유로 기 면제받은 특별부가세를 추징당할 경우 동 추징세액의 법정기일은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 되는 것임.
국세기본 - 1992.10.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제받은 특별부가세가 추징될 때 일반채권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법정기일을 물었다. 추징세액의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다. 특별부가세 면제 후 시행령상 사유로 이미 면제된 세액을 추징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5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465
전화사업자의 전화세 징수에도 최저한이 적용되는가? 국세기본법상 고지금액 최저한에 대한 규정은 소관세무서장이 이를 징수하기 위하여 납세 또는 납부의 고지를 하는 경우에 적용되나 전화사업 경영자가 전화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고지금액 최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2.10.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화사업자가 전화세를 징수할 때 고지금액 최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전화사업 경영자가 직접 전화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미징수 전화세를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고지하는 경우에는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전화세법 제5조제4항 폐지·구법 2001년 폐지 전화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2001년 폐지
3,466
가압류·가처분 재산 매각대금은 누가 배분하는가?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1-7…81의 규정은 86. 5. 1부터 시행하였으며 현재도 유효함
국세기본 - 1992.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압류·가처분 재산의 매각대금 잔액 배분과 관련 통칙의 효력을 물었다. 관련 기본통칙은 1986년 5월 1일부터 시행되어 현재도 유효하며 공매대금은 세무서장이 배분한다. 실무자료는 보관되어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다.
3,467
과세표준 수정신고는 언제까지 가능한가?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는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할 수 있음.
국세기본 - 1992.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 수정신고의 제출 가능 기간을 물었다.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각호의 기간이 적용된다.
3,468
세무서류를 받을 장소를 따로 신고할 수 있나? 서류의 송달을 받을자가 주소 또는 사업소 중에서 송달을 받을 장소를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하여야함
국세기본 - 1992.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가 주소 또는 사업소 중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송달 장소를 정부에 신고한 때에는 신고된 장소에 서류를 송달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 서류 명의인의 주소 또는 사업소에 송달한다.
3,469
체납국세와 저당권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체납액(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 가산금은 제외)과 저당권등과의 우선순위는 국세의 법정기일과 저당권 설정등기ㆍ등록일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2.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국세와 저당권 등의 우선순위 및 압류재산 매각대금의 배분 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법정기일과 저당권 설정등기·등록일의 선후로 우선순위를 정한다. 압류 효력이 미치는 국세 등은 압류등기·등록일을 법정기일로 하고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3,470
과세표준 오류는 언제 수정신고할 수 있나? 법인세법에 의하여 신고한 과세표준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에는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6월(예정신고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한 경과 후 3월)내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법한 수정신고로 보는 것임
국세기본 법인세법 1992.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오류나 탈루가 있을 때 적법한 수정신고 요건을 물었다.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적법한 수정신고로 본다.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한 과세표준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71
소득세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요? 소득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규정에 따라서 부과할 수 없음.
국세기본 - 1992.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물었다.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난 뒤에는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제척기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3,472
과오납 환급가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날의 다음날(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국세환급금의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 국세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연환산 10.95%)의 환급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 지급함.
국세기본 - 1992.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오납처분에 따른 환급가산금의 계산과 기산일을 물었다. 지급결정일까지 국세환급금 100원당 1일 3전의 환급가산금을 가산한다. 기산일은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 질의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3,473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나? 불복청구등의 결정등에 따라 청구인을 위하여 당해 쟁송의 결정등을 이행하기 위한 갱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외의 경우에는 국세부과권이 만료된 이후에는 어떠한 부과처분도 할 수 없음
국세기본 - 1992.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부과권이 만료된 1986년 이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쟁송의 결정 등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처분 외에는 제척기간 후 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정부의 부과권이 소멸한다.
3,474
압류 중 새로 취득한 재산에도 징수권을 행사하나? 세무서장의 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되어 시효가 중단되므로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5년간 납세자가 취득하는 새로운 재산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2.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중인 납세자가 새로 취득한 재산에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압류로 시효가 중단되므로 압류해제 후 새로 진행하는 5년 동안 새 재산에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중단 전 경과한 시효기간은 효력을 잃고 중단사유가 끝난 때부터 시효가 다시 진행한다.
3,475
제척기간 만료 후 민사판결로 상속세를 경정할 수 있는가? 조세불복에 의한 행정소송등에 의한 당해 쟁송의 판결 또는 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처분의 경우외에는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경정결정 등 어떠한 부과처분도 할 수 없음
국세기본 - 1992.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끝난 뒤 민사소송 확정판결에 따라 경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제척기간 만료 후에는 경정결정 등 어떠한 부과처분도 할 수 없다. 행정소송 등의 판결이나 결정을 이행하는 처분이 아니면 특례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3,476
새로운 세법해석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새로운 세법해석이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함
국세기본 - 1992.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준비금 설정과 관련한 세법 적용에 관하여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에 회신한 문서를 붙임으로 안내한다. 붙임 회신문의 구체적인 세법 적용 결론은 원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3,477
분양자 명의가 잘못 바뀐 경우 누구에게 과세하나? 과세요건의 판단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므로 공부상 등재내용과 실질내용 상이시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2.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분양자 명의를 착오로 취소하고 분양자를 변경한 경우의 과세 판단을 물었다. 공부상 명의가 아니라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당초 소유자의 취득인지 증여인지 조사한 후 과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478
부과제척기간 후 감액경정도 할 수 없나?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부과처분도 할 수 없으며, 이에는 과세표준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부과처분이 다 포함되는 것임.
국세기본 - 1992.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과제척기간 만료 후 과세표준을 소급하여 줄이는 경정결정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만료 후에는 감액경정을 포함한 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부과처분이 모두 제한된다.
3,479
명의신탁 토지 압류에 이의신청할 수 있는가? 압류처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2.08.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된 토지의 압류와 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압류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66조의 규정이 이의신청의 근거이다.
3,480
불복청구 중에도 납부기한 후 가산금이 붙는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계류 중에 있는 국세의 경우에도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2.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심사·심판청구가 계류 중인 국세의 가산금 산정기준일을 물었다. 불복청구 중이어도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체납 국세에 100분의 5를 가산한다.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481
압류 부동산 양도로 생긴 특별부가세에도 효력이 미치는가?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양도 후에 발생한 체납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당해 압류재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특별부가세의 체납액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2.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양도 관련 특별부가세 체납액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는지를 물었다.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해 양도 후 체납된 금액에는 압류 효력이 미친다. 압류재산의 양도로 발생한 특별부가세 체납액은 압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482
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어떤 내용을 기준으로 과세하나? 소득세법의 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고 공부상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상이한 경우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나 실질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내용에 의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2.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를 때 소득 관련 세법 적용기준을 물었다. 두 내용이 다르면 실질내용을 따르며,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을 따른다. 전매 금지된 조합주택을 양도했는지는 사실조사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3,483
기한 내 확정신고가 없으면 수정신고가 되나? 19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법정신고기한인 1991.07.25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국세기본 - 1992.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신고기한까지 확정신고하지 않은 경우 수정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1991년 제1기분 확정신고를 1991.07.25까지 하지 않았다면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이 규정한 과세표준 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3,484
경정으로 국세가 줄면 가산금도 취소되나? 체납된 국세가 결정취소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감액되는 경우에는 그 감액되는 부분에 대한 가산금에 한하여 취소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2.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으로 체납 국세가 감액된 경우 관련 가산금이 취소되는지를 물었다. 결정취소 또는 경정결정으로 감액되는 부분의 가산금에 한하여 취소된다. 가산금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국세체납행위에 대한 과태료 성격을 갖는다.
근거 법령·조문
3,485
새로운 세법해석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새로운 세법해석이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함
국세기본 - 1992.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준비금 설정과 관련해 새로운 세법해석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새 해석은 그 해석이 있은 날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새로운 해석이 종전 해석과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3,486
체납재산의 사해행위는 어떻게 취소하나?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압류를 면하고자 고의로 그 재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은 그 정을 알고 이를 양수한 때에는 당해 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세무서장이 그 취소를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2.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가 압류를 피하려고 양도한 재산의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지 묻는다. 양수인이 그 사정을 알고 양수했다면 세무서장은 해당 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취소를 요구하려면 체납자 또는 재산 양수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87
어음이 교부된 기존 채권도 압류할 수 있는가? 당사자간의 기존채무에 관하여 어음 또는 수표가 교부된 경우 그것이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교부되었다는 당사자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그것은 채무변제를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당해 채권에 대하여 압류할 수 있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2.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채무에 관해 어음 또는 수표가 교부된 경우 원래 채권을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변제에 갈음해 교부한다는 명백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원래 채권을 압류할 수 있다. 이때 어음이나 수표는 채무변제를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3,488
제3자 양도 후 생긴 체납액에도 압류가 유효한가? 당해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에 발생한 전 소유자의 체납액(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한다)을 포함한 압류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2.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뒤 발생한 전 소유자의 체납액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는지를 물었다.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액이라면 양도 후 발생했어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압류 등기나 등록 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친다는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489
압류채권이 성립하지 않으면 어음은 누구에게 반환하나? 압류의 대상이 되는 채권에는 확정된 채권은 물론이고 장래 발생하는 채권이라도 압류당시에 그 원인이 확정되어 있고 그 발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권을 포함하는 것(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5-1…41 참조)이니, 채권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2.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후 공사계약 해약으로 채권이 성립하지 않을 때 압류해제와 약속어음 반환 여부를 묻는다. 채권이 성립하지 않을 것이 확정되면 압류를 지체 없이 해제하고 압류재산을 반환해야 한다. 장래채권도 압류 당시 원인이 확정되고 발생이 확실하면 압류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490
결손처분 후 발생한 임금을 압류할 수 있나?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당시 존재하는 재산이 아닌 결손처분 이후에 발생한 재산만 있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2.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이후 발생한 임금을 이유로 처분을 취소하고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처분 이후 발생한 재산만 있다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재산을 체납처분할 수 없다.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을 발견한 경우에만 취소하고 체납처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91
새로운 세법해석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새로운 세법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때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2.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과 다른 새로운 세법해석을 어느 시점부터 적용하는지 물었다.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새로운 세법해석이 종전 해석과 다른 경우에 관한 적용 기준이다.
3,492
일시불로 받은 퇴직연금도 압류할 수 있나? 급료, 임금, 봉급, 세비, 퇴직연금 기타 이에 유사한 급여금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½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압류할 수 있으며, 그 압류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 비를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수입할 금액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2.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 퇴직연금을 일시불로 받은 경우 체납처분이 가능한지 물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은 지급방법과 관계없이 체납처분 대상이 된다. 총액의 2분의1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압류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493
본인의 신용이나 재산세 증명도 납세담보가 되나? 현금ㆍ유가증권ㆍ납세보증보험증권ㆍ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등을 납세담보로 제공하게 되어있는바 납세자 본인의 신용이나 재산세과세증명은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
국세기본 - 1992.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 본인의 신용이나 재산세과세증명을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본인의 신용이나 재산세과세증명은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현금·유가증권·납세보증보험증권·인정된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등을 제공해야 한다.
3,494
직원훈련원이 법인 아닌 단체면 소득세를 내나?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 등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 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하며,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로 보는 것임
국세기본 - 1992.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정 직원훈련원 실시자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와 소득세 납부의무에 관한 질의다. 주무관청 허가로 설립되고 등기되지 않은 사단·재단·기타단체여야 법인으로 본다.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본다.
3,495
무상주를 익금 신고한 법인은 수정신고할 수 있는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법인이 그 기재사항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수정신고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법인세법 1992.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준비금의 출자 전입으로 취득한 출자증권의 처리와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출자증권 가액에는 법인세법 단서 규정이 적용되며 신고 누락이나 오류가 있으면 수정신고할 수 있다. 법정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96
상속세와 가산금은 담보권보다 우선하나?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와 가산금은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의 설정을 등기ㆍ등록한 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며 우선 징수하는 상속세(방위세포함)와 가산금의 범위는 총상속가액 중 당해 경매재산가액 만큼을 안분계산함
국세기본 - 1992.06.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와 가산금의 담보권 대비 우선순위 및 상속채무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은 담보권 설정일과 무관하게 우선하며 확정된 피상속인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우선징수 범위는 총상속가액 중 경매재산가액만큼 안분하고 상속세에는 방위세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497
양도담보권자에게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나? 납세자가 자기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기본 통칙 4-3-03…42에 의한 양도담보의 공시방법으로 공시를 한 양도담보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자의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
국세기본 - 1992.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담보재산이 있을 때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징수절차가 가능한지 묻는다. 해당 재산으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다만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담보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3,498
누락한 증자소득공제를 수정신고할 수 있나요? 수정신고의 대상이 되나 이 경우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가능함
국세기본 - 1992.06.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정신고 대상이지만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한 경우에만 공제할 수 있다. 1991.01.01 이후 종료 사업연도부터는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따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499
위법·부당한 세무처분에 불복할 수 있나?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상 ‘불복’ 규정에 의해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2.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산세 감면과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천재지변 등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감면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에는 불복청구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가 대상이다.
3,500
불복 중인 국세의 압류재산을 매각할 수 있나? 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인 국세에 관계되는 압류재산과 기타의 체납액에 관계되는 압류재산이 동일한 재산인 경우에는 기타의 체납액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매각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2.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복 중인 국세와 다른 체납액에 함께 관계된 압류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다른 체납액의 징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압류재산을 매각할 수 있다. 불복 중인 국세와 기타 체납액에 관계된 압류재산이 동일한 재산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