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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토지 압류에 이의신청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압류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명의신탁된 토지의 압류와 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압류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66조의 규정이 이의신청의 근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압류처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는 별지 첨부된 당청 예규(징세 01254-4291,1987.09.22) 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해 압류처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첨부 :
※ 징세 01254-4291,1987.09.22
정제 정리
질의
명의신탁된 토지의 압류와 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가능 여부.
회답
당청 예규(징세 01254-4291,1987.09.22)를 참고하며, 당해 압류처분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할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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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4471 (<time datetime="1992-08-01">1992.08.01</time> 회신), "명의신탁 토지 압류에 이의신청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2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256)
- 원 제목
- 명의신탁된 토지의 압류 가능여부와 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