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과소 계상한 지급준비금도 수정신고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247회신일 1992.10.24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소 계상한 지급준비금도 수정신고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0.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10.24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는 수정신고할 수 있다.

비영리공익법인이 과소 계상한 지급준비금을 추가해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는 수정신고할 수 있다.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공익법인이 당초 과세표준 신고에서 과소 계상한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공익법인이 당초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때 지급준비금을 과소 계상했다.

질의요지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공익법인이 당초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지급준비금을 과소 계상한 경우 수정신고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공익법인이 당초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지급준비금을 과소 계상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수정신고 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급준비금을 과소 계상한 비영리공익법인이 이를 추가로 설정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공익법인이 당초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지급준비금을 과소 계상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수정신고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47 (1992.10.24 회신), "과소 계상한 지급준비금도 수정신고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7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761)
원 제목
지급준비금을 추가로 설정한 수정 결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수정신고의 적법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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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