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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한 임차보증금에서 미납액을 뺄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보증금이 충당되면 세무서장은 남은 보증금의 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
임차보증금 압류 후 생긴 월세 등 채무를 보증금에서 상계·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보증금이 충당되면 세무서장은 남은 보증금의 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 압류 대상은 임대차계약상 채무를 담보하려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교부한 보증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상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교부했고 세무서장이 이를 압류했다.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보증금이 충당됐다.
질의요지
세무서장이 임차보증금을 압류한 후 당해 계약종료시 임차인에게 채무불이행이 있어 보증금이 충당되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 잔액에 대한 임차인의 반환청구권을 세무서장이 대위행사하는 것임
본문(원문)
임대차계약상의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교부한 보증금을 세무서장이 압류한 후, 당해 계약종료시 임차인에게 채무불이행이 있어 보증금이 충당되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 잔액에 대한 임차인의 반환청구권을 세무서장이 대위행사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차보증금 압류일 이후 발생한 월세 등을 압류보증금에서 상계·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임대차계약상의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교부한 보증금을 세무서장이 압류한 후, 계약 종료 시 임차인에게 채무불이행이 있어 보증금이 충당되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 잔액에 대한 임차인의 반환청구권을 세무서장이 대위행사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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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5519 (<time datetime="1992-10-22">1992.10.22</time> 회신), "압류한 임차보증금에서 미납액을 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4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495)
- 원 제목
- 압류일 이후 발생하는 월세등을 압류보증금에서 상계차감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