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분양자 명의가 잘못 바뀐 경우 누구에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22633-2056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양자 명의가 잘못 바뀐 경우 누구에게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8.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부상 명의가 아니라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피분양자 명의를 착오로 취소하고 분양자를 변경한 경우의 과세 판단을 물었다. 공부상 명의가 아니라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당초 소유자의 취득인지 증여인지 조사한 후 과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양 당시 피분양자 명의가 착오로 취소되고 분양자가 변경되었다. 공부상 등재내용과 실제 거래내용이 다를 수 있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과세요건의 판단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므로 공부상 등재내용과 실질내용 상이시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2.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입니다.

3. 본건의 경우에도 당초 소유자가 취득한 것인지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양 당시 피분양자 명의를 착오로 취소하고 분양자를 변경한 경우의 과세문제.

회답

1. 세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르면 실질내용에 따릅니다.

3. 당초 소유자가 취득한 것인지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22633-2056 (<time datetime="1992-08-13">1992.08.13</time> 회신), "분양자 명의가 잘못 바뀐 경우 누구에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0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040)
원 제목
분양당시 피분양자 명의를 착오로 취소하고 분양자 변경 분양시 과세문제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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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