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가압류·가처분 재산 매각대금은 누가 배분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5429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가압류·가처분 재산 매각대금은 누가 배분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0.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련 기본통칙은 1986년 5월 1일부터 시행되어 현재도 유효하며 공매대금은 세무서장이 배분한다.

가압류·가처분 재산의 매각대금 잔액 배분과 관련 통칙의 효력을 물었다. 관련 기본통칙은 1986년 5월 1일부터 시행되어 현재도 유효하며 공매대금은 세무서장이 배분한다. 실무자료는 보관되어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1-7…81의 규정은 86. 5. 1부터 시행하였으며 현재도 유효함

본문(원문)

1. 국세징수법기본통칙 3-11-7...81의 규정은 1986.05.01부터 시행하였으며 현재도 유효하고

2. 공매에 의한 매각대금의 배분은 세무서장이 하는 것이므로, 그 실무자료가 보관되어 있지 않으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압류·가처분 재산의 매각대금 잔액 배분과 국세징수법기본통칙 3-11-7...81의 효력.

회답

1. 국세징수법기본통칙 3-11-7...81의 규정은 1986.05.01부터 시행하였으며 현재도 유효합니다.

2. 공매에 의한 매각대금의 배분은 세무서장이 하는 것이며, 그 실무자료는 보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5429 (<time datetime="1992-10-08">1992.10.08</time> 회신), "가압류·가처분 재산 매각대금은 누가 배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4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494)
원 제목
가압류・가처분 재산의 매각대금 잔액배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