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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훈련원이 법인 아닌 단체면 소득세를 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무관청 허가로 설립되고 등기되지 않은 사단·재단·기타단체여야 법인으로 본다.
인정 직원훈련원 실시자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와 소득세 납부의무에 관한 질의다. 주무관청 허가로 설립되고 등기되지 않은 사단·재단·기타단체여야 법인으로 본다.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격 없는 사단 등에 해당하는 직원훈련원 실시자의 세법상 지위가 문제된 경우다.
질의요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 등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 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하며,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없는 사단등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 재단 또는 기타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하며,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인정 직원훈련원 실시자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 등에 해당하는지와 소득세 납부의무.
회답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 등에 해당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 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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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3357 (<time datetime="1992-06-16">1992.06.16</time> 회신), "직원훈련원이 법인 아닌 단체면 소득세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2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253)
- 원 제목
- 인정 직원훈련원 실시자의 소득세 납부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