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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사업자의 전화세 징수에도 최저한이 적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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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사업 경영자가 직접 전화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전화사업자가 전화세를 징수할 때 고지금액 최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전화사업 경영자가 직접 전화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미징수 전화세를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고지하는 경우에는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전화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화사업 경영자가 전화세를 징수하거나, 징수하지 못한 전화세를 소관세무서장이 징수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상 고지금액 최저한에 대한 규정은 소관세무서장이 이를 징수하기 위하여 납세 또는 납부의 고지를 하는 경우에 적용되나 전화사업 경영자가 전화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고지금액 최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83조의 『고지금액 최저한』에 관한 규정은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국세를 고지할 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전화세의 경우에도 전화사업경영자가 징수하지 못함으로써 전화세법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이를 징수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또는 납부의 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위 국세기본법상의 고지금액 최저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나 전화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화사업 경영자가 전화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같은 고지금액최저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국세기본법상의 고지금액 최저한 규정이 전화사업자가 전화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83조의 『고지금액 최저한』에 관한 규정은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국세를 고지할 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전화사업경영자가 징수하지 못함으로써 전화세법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이를 징수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또는 납부의 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됩니다.
전화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화사업 경영자가 전화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같은 고지금액최저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전화세법 제5조제4항 폐지·구법 2001년 폐지
- 전화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2001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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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3-1533 (<time datetime="1992-10-12">1992.10.12</time> 회신), "전화사업자의 전화세 징수에도 최저한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1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130)
- 원 제목
- 국세기본법상의 고지금액 최저한 규정이 전화사업자가 전화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