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보험료 관련 권리는 압류할 수 있는 채권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5523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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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보험료 관련 권리는 압류할 수 있는 채권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0.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장래 채권도 원인이 확정되고 발생이 확실하면 압류할 수 있다.

보험료가 법인의 자산으로서 압류할 수 있는 채권인지 물었다. 장래 채권도 원인이 확정되고 발생이 확실하면 압류할 수 있다. 해당 보험료의 압류 가능성은 보험계약과 약관 등 서류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험 및 ○○보험의 보험료가 압류할 수 있는 채권인지 문제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할 수 있는 채권이란 금전 또는 재산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장래 발생하는 채권이라도 압류당시에 그 원인이 확정되어 있고 그 발생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도 압류할 수 있는 것이며 보험료가 압류할 수 있는 채권인지의 여부는 당해 보험계약 또는 약관 등의 서류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할 것임

본문(원문)

1.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할 수 있는 채권이랑 금전 또는 재산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장래 발생하는 채권이라도 압류당시에 그 원인이 확정되어 있고 그 발생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도 압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보험 및 ○○보험의 보험료가 압류할 수 있는 채권인지의 여부는 당해 보험계약 또는 약관 등의 서류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서류를 갖추어 재질의하거나 소관세무서장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험료가 압류할 수 있는 채권인지 여부.

회답

1.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할 수 있는 채권은 금전 또는 재산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래 발생하는 채권도 압류 당시 원인이 확정되어 있고 발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압류할 수 있습니다.

2. ○○보험 및 ○○보험의 보험료가 압류할 수 있는 채권인지는 보험계약 또는 약관 등의 서류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해야 하므로, 서류를 갖추어 재질의하거나 소관세무서장에게 질의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5523 (<time datetime="1992-10-16">1992.10.16</time> 회신), "보험료 관련 권리는 압류할 수 있는 채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4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497)
원 제목
보험료가 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압류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