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세무서류를 받을 장소를 따로 신고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0-4102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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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세무서류를 받을 장소를 따로 신고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송달 장소를 정부에 신고한 때에는 신고된 장소에 서류를 송달해야 한다.

납세자가 주소 또는 사업소 중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송달 장소를 정부에 신고한 때에는 신고된 장소에 서류를 송달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 서류 명의인의 주소 또는 사업소에 송달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서류의 송달을 받을자가 주소 또는 사업소 중에서 송달을 받을 장소를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하여야함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의 주소 또는 사업소에 송달하여야 하는 것이나, 서류의 송달을 받을자가 주소 또는 사업소 중에서 송달을 받을 장소를 국세기본법 시행련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납세자가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장소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의 주소 또는 사업소에 송달하여야 하는 것이나, 서류의 송달을 받을자가 주소 또는 사업소 중에서 송달을 받을 장소를 국세기본법 시행련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0-4102 (<time datetime="1992-09-27">1992.09.27</time> 회신), "세무서류를 받을 장소를 따로 신고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0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084)
원 제목
납세자가 서류의 송달받을 장소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