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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어떤 내용을 기준으로 과세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두 내용이 다르면 실질내용을 따르며,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을 따른다.
공부상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를 때 소득 관련 세법 적용기준을 물었다. 두 내용이 다르면 실질내용을 따르며,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을 따른다. 전매 금지된 조합주택을 양도했는지는 사실조사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는 전매가 금지된 조합주택을 양도한 것인지가 문제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의 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고 공부상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상이한 경우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나 실질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내용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중 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며
2.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 내용과 실질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나, 실질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의하는 것입니다.
3. 귀문의 경우에는 전매 금지된 조합주택을 양도한 것인지 여부를 사실조사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부상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 소득에 관한 세법의 적용방법.
회답
1. 소득세법 중 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과 관계없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2.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르면 실질내용에 따르며,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의 내용에 따릅니다.
3. 전매 금지된 조합주택을 양도한 것인지는 사실조사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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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964 (<time datetime="1992-07-29">1992.07.29</time> 회신), "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어떤 내용을 기준으로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0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072)
- 원 제목
- 공부상 등재내용과 실질내용 상이시 소득에 대한 세법의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