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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중 새로 취득한 재산에도 징수권을 행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압류로 시효가 중단되므로 압류해제 후 새로 진행하는 5년 동안 새 재산에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압류 중인 납세자가 새로 취득한 재산에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압류로 시효가 중단되므로 압류해제 후 새로 진행하는 5년 동안 새 재산에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중단 전 경과한 시효기간은 효력을 잃고 중단사유가 끝난 때부터 시효가 다시 진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상태다. 납세자는 압류 중 새로운 재산을 취득한다.
질의요지
세무서장의 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되어 시효가 중단되므로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5년간 납세자가 취득하는 새로운 재산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국세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것이나, 같은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효의 중단사유가 발생하면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효력을 상실하고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하는 것인 바, 귀문의 경우와 같이 세무서장의 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되어 시효가 중단되므로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5년간 납세자가 취득하는 새로운 재산에 대하여 그 권리(국세징수권)를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무서장의 압류 중 납세자가 취득하는 새로운 재산에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국세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것이나, 같은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효의 중단사유가 발생하면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효력을 상실하고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하는 것인 바, 귀문의 경우와 같이 세무서장의 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되어 시효가 중단되므로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5년간 납세자가 취득하는 새로운 재산에 대하여 그 권리(국세징수권)를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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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4834 (<time datetime="1992-08-26">1992.08.26</time> 회신), "압류 중 새로 취득한 재산에도 징수권을 행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2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258)
- 원 제목
- 국세체납처분 ・압류 중에 있는 납세자가 취득하는 새로운 재산에 대한 국세징수권 인정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