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기한 내 확정신고가 없으면 수정신고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177회신일 1992.07.27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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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한 내 확정신고가 없으면 수정신고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7.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7.27

1991년 제1기분 확정신고를 1991.07.25까지 하지 않았다면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확정신고하지 않은 경우 수정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1991년 제1기분 확정신고를 1991.07.25까지 하지 않았다면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이 규정한 과세표준 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법정신고기한인 1991.07.25까지 하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19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법정신고기한인 1991.07.25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19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법정신고기한인 1991.07.25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아울러 세법의 관한 기초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나 지방국세청 민원봉사실에서 친절하고 상세하게 상담하여 드리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정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수정신고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1. 19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법정신고기한인 1991.07.25까지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세법에 관한 기초적인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나 지방국세청 민원봉사실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177 (1992.07.27 회신), "기한 내 확정신고가 없으면 수정신고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2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230)
원 제목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아니하면 수정신고의 대상이 안 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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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