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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상여 원천세의 소멸시효는 따로 가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와 독립하여 부과권 및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법인세 조사에서 발생한 인정상여분 원천징수세액의 소멸시효를 묻는다.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와 독립하여 부과권 및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법인세 조사로 발생한 인정상여분 원천징수세액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세 조사 과정에서 인정상여분 원천징수세액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법인세 조사시 발생한 인정상여분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와 독립하여 국세부과권 및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됨
본문(원문)
법인세 조사시 발생한 인정상여문 원청징수세액은 법인세와 독립하여 국세부과권 및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조사에서 발생한 인정상여분 원천징수세액의 국세부과권 및 징수권 소멸시효.
회답
법인세 조사 시 발생한 인정상여분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와 독립하여 국세부과권 및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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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세조22607-86 (<time datetime="1992-10-14">1992.10.14</time> 회신), "인정상여 원천세의 소멸시효는 따로 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4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467)
- 원 제목
- 법인세 조사시 발생한 인정상여분 원천징수세액 국세부과권 및 징수권의 소멸시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