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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 중인 국세의 압류재산을 매각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다른 체납액의 징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압류재산을 매각할 수 있다.
불복 중인 국세와 다른 체납액에 함께 관계된 압류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다른 체납액의 징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압류재산을 매각할 수 있다. 불복 중인 국세와 기타 체납액에 관계된 압류재산이 동일한 재산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인 국세의 압류재산이 기타 체납액에 관계된 압류재산과 동일하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인 국세에 관계되는 압류재산과 기타의 체납액에 관계되는 압류재산이 동일한 재산인 경우에는 기타의 체납액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매각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인 국세에 관계되는 압류재산과 기타의 체납액에 관계되는 압류재산이 동일한 재산인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0-2...61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의 체납액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매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불복 중인 국세에 관계되는 압류재산과 기타 체납액에 관계되는 압류재산이 동일한 경우 이를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인 국세에 관계되는 압류재산과 기타의 체납액에 관계되는 압류재산이 동일한 재산인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0-2...61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의 체납액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매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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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2409 (<time datetime="1992-05-01">1992.05.01</time> 회신), "불복 중인 국세의 압류재산을 매각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4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491)
- 원 제목
- 불복중인 국세와 관련된 압류재산과 기타 체납액에 관련된 압류재산이 동일한 경우 이를 매각할 수 있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