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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 권리의 소멸시효는 언제 완성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를 물었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양도소득세는 해당 세액의 정기결정일을 권리 행사 가능 시점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됨.
본문(원문)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며,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양도소득세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52조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양도소득세의 정기결정일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 및 양도소득세의 권리 행사 가능 시점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행사할 수 있는 때는 해당 양도소득세의 정기결정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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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5593 (<time datetime="1992-10-22">1992.10.22</time> 회신), "국세환급금 권리의 소멸시효는 언제 완성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4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484)
- 원 제목
- 국세환급금 소멸시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