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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납 환급가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5101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오납 환급가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9.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급결정일까지 국세환급금 100원당 1일 3전의 환급가산금을 가산한다.

과오납처분에 따른 환급가산금의 계산과 기산일을 물었다. 지급결정일까지 국세환급금 100원당 1일 3전의 환급가산금을 가산한다. 기산일은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 질의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날의 다음날(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국세환급금의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 국세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연환산 10.95%)의 환급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 지급함.

본문(원문)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각호에서 규정한 날의 다음날(환급가산금기산일)부터 국세환급금의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서 규정한 이율인 국세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년환산 10.95%)의 환급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소득의 종류.귀속년도.납부유형.당초결정 여부 및 갱정결정 사유등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판단할 수 없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오납처분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계산과 기산일.

회답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각호에서 정한 날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금 지급결정일까지 국세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년환산 10.95%)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소득의 종류, 귀속년도, 납부유형, 당초결정 여부 및 갱정결정 사유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질의 내용만으로는 기산일을 판단할 수 없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5101 (<time datetime="1992-09-16">1992.09.16</time> 회신), "과오납 환급가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2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260)
원 제목
과오납처분에 의한 환급이자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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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