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상속세와 가산금은 담보권보다 우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439회신일 세목 국세기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세와 가산금은 담보권보다 우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6.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세금은 담보권 설정일과 무관하게 우선하며 확정된 피상속인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상속세와 가산금의 담보권 대비 우선순위 및 상속채무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은 담보권 설정일과 무관하게 우선하며 확정된 피상속인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우선징수 범위는 총상속가액 중 경매재산가액만큼 안분하고 상속세에는 방위세가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 중 일부가 경매재산이고 그 재산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이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도 존재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와 가산금은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의 설정을 등기ㆍ등록한 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며 우선 징수하는 상속세(방위세포함)와 가산금의 범위는 총상속가액 중 당해 경매재산가액 만큼을 안분계산함

본문(원문)

1.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그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와 가산금은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며, 우선 징수 할수 있는 상속세와 가산금의 범위는 총상속가액중 당해 경매재산가액 만큼을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동 상속세에는 방위세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2. 또한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는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와 가산금의 국세우선 범위 및 피상속인의 확정된 채무 공제 여부.

회답

1.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그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와 가산금은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며, 우선 징수 할수 있는 상속세와 가산금의 범위는 총상속가액중 당해 경매재산가액 만큼을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동 상속세에는 방위세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2. 또한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는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439 (<time datetime="1992-06-11">1992.06.11</time> 회신), "상속세와 가산금은 담보권보다 우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2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235)
원 제목
상속세(방위세 포함)와 가산금의 국세우선 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