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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가산금은 담보권보다 우선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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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세금은 담보권 설정일과 무관하게 우선하며 확정된 피상속인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상속세와 가산금의 담보권 대비 우선순위 및 상속채무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은 담보권 설정일과 무관하게 우선하며 확정된 피상속인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우선징수 범위는 총상속가액 중 경매재산가액만큼 안분하고 상속세에는 방위세가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 중 일부가 경매재산이고 그 재산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이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도 존재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와 가산금은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의 설정을 등기ㆍ등록한 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며 우선 징수하는 상속세(방위세포함)와 가산금의 범위는 총상속가액 중 당해 경매재산가액 만큼을 안분계산함
본문(원문)
1.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그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와 가산금은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며, 우선 징수 할수 있는 상속세와 가산금의 범위는 총상속가액중 당해 경매재산가액 만큼을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동 상속세에는 방위세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2. 또한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는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와 가산금의 국세우선 범위 및 피상속인의 확정된 채무 공제 여부.
회답
1.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그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와 가산금은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며, 우선 징수 할수 있는 상속세와 가산금의 범위는 총상속가액중 당해 경매재산가액 만큼을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동 상속세에는 방위세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2. 또한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는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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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439 (<time datetime="1992-06-11">1992.06.11</time> 회신), "상속세와 가산금은 담보권보다 우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2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235)
- 원 제목
- 상속세(방위세 포함)와 가산금의 국세우선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