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부과제척기간 후 감액경정도 할 수 없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4549회신일 1992.08.07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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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8.07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만료 후에는 감액경정을 포함한 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

부과제척기간 만료 후 과세표준을 소급하여 줄이는 경정결정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만료 후에는 감액경정을 포함한 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부과처분이 모두 제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 과세표준을 소급하여 감소시키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부과처분도 할 수 없으며, 이에는 과세표준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부과처분이 다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의 규정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부과처분도 할 수 없다는 의미이며, 이에는 과세표준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부과처분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 소급하여 과세표준을 감소시키는 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을 제외하고 어떠한 부과처분도 할 수 없다는 의미이며, 과세표준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부과처분이 모두 포함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4549 (1992.08.07 회신), "부과제척기간 후 감액경정도 할 수 없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4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474)
원 제목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 소급하여 과세표준을 감소시키는 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