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이전계획서 누락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7-2262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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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이전계획서 누락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0.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질의에는 수정신고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지방이전준비금 관련 이전계획서 누락을 수정신고로 보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수정신고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수정신고는 과세표준이나 세액 산정의 직접 근거인 기재사항에 누락·오류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표준신고서는 법정신고기한 안에 제출되었다. 지방이전 준비금 설정에 따른 이전계획서가 누락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자가 과세표준이나 세액산정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기재사항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수정신고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자가 과세표준이나 세액산정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기재사항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때에 한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정한 바에 따라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수정신고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이전 준비금 설정에 따른 이전계획서 제출을 누락한 경우 수정신고로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자가 과세표준이나 세액산정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기재사항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때에 한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정한 바에 따라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수정신고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7-2262 (<time datetime="1992-10-26">1992.10.26</time> 회신), "이전계획서 누락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5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590)
원 제목
지방이전 준비금 설정에 따른 이전계획서를 제출 누락 시 수정신고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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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