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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신용이나 재산세 증명도 납세담보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본인의 신용이나 재산세과세증명은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납세자 본인의 신용이나 재산세과세증명을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본인의 신용이나 재산세과세증명은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현금·유가증권·납세보증보험증권·인정된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등을 제공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의 납부기한연장 또는 징수유예 등과 관련하여 납세담보 제공이 필요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현금ㆍ유가증권ㆍ납세보증보험증권ㆍ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등을 납세담보로 제공하게 되어있는바 납세자 본인의 신용이나 재산세과세증명은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
본문(원문)
1. 국세의 납부기한연장.징수유예 등의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유가증권.납세보증보험증권.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등을 납세담보로 제공하게 되어있는바, 귀하께서 요구하시는 납세자 본인의 신용이나 재산세과세증명은 납세담보로 제공할수 없으며
2.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관할 관서장이 적법처리 하도록 이첨하였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납세자 본인의 신용 또는 재산세과세증명을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국세의 납부기한연장·징수유예 등의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유가증권·납세보증보험증권·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등을 납세담보로 제공하게 되어있는바, 납세자 본인의 신용이나 재산세과세증명은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
2. 민원사항에 대하여 관할 관서장이 적법처리 하도록 이첨하였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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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10630-3440 (<time datetime="1992-06-18">1992.06.18</time> 회신), "본인의 신용이나 재산세 증명도 납세담보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2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273)
- 원 제목
- 납세자의 신용 또는 재산세 과세증명의 납세담보 제공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