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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한 증자소득공제를 수정신고할 수 있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정신고 대상이지만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한 경우에만 공제할 수 있다.
증자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정신고 대상이지만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한 경우에만 공제할 수 있다. 1991.01.01 이후 종료 사업연도부터는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따라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자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수정신고를 통해 공제받으려는 경우다. 질의 1과 질의 2로 나뉘어 회답되었다.
질의요지
수정신고의 대상이 되나 이 경우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가능함
본문(원문)
1. 질의 2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수정신고의 대상이 되나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가능하며
2. 질의 1의 경우 별첨 기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1658(1991.08.29)
귀 질의의 경우 1991.01.01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는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1990.12.31 법률 제4285호)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 증자소득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증자소득공제 적용 규정.
2. 증자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수정신고 가능 여부.
회답
1. 1991.01.01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는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1990.12.31 법률 제4285호) 등에 따라 증자소득공제를 합니다.
2.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 대상이지만,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1항의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658 1991년 이후 사업연도에 증자소득공제를 어떻게 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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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40 (<time datetime="1992-06-04">1992.06.04</time> 회신), "누락한 증자소득공제를 수정신고할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4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437)
- 원 제목
- 증자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수정신고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